[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앞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가 원활해 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표준약관에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금감원은 저당권 해지 필요성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이지만, 저당권 해지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금 상환 후에도 저당권을 미해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자동차 담보대출(할부금융, 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은 할부금융만 63만7000건(11조 8319억원)에 달한다.하지만 올해 4월 30일 기준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후 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건수는 대출 상환 후 5년 이상 지났음에도 109만9000건에 달했다.금감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올해 중 저당권 미해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담보대출을 상환해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차량 매도 및 폐차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이 관계자는 “할부금융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저당권 관리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가 곤란해 대출금 상환 후에도 저당권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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