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여행 가자고 제안한 뒤 성추행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대학강사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B대학교의 대학강사로 일하며 자신의 수업을 듣던 제자 두명을 알게됐다. 2013년 12월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대생 2명에게 졸업여행을 가자고 했다. 제자 두명과 여행을 떠난 그는 이들과 기차를 타고 해수욕장에 가는 동안 추행을 했다. 목덜미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쌌다. A씨의 이런 추행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계속됐다. 1·2심은 A씨가 대학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고 인정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공군 B씨에도 벌금형을 확정했다. 1·2심은 모두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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