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메우려 징수?'..朴 정부 2년간 거둔 벌금·과태료 6조

MB정부 초기 2년 대비 24.8% 많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정부 취임 후 2년 동안 정부기관이 거둬들인 벌금 등 징벌적 과세 규모가 전 정권의 초기 집권 때보다 24.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간(2013~2014) 징수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규모는 6조1112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동안 거둔 4조8976억원에 비해 대폭 늘었다. MB정부 말기인 2012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4.9%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재정’ 기조에 따라 세수부족을 겪자 세외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입증된 게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우려는 현 정부의 예산편성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B정부 때인 2008~2012년 동안 징벌적 과세에 대한 세수부족은 연평균 약 4000억원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조7000억원,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징수규모는 3조1000억원과 2조8000억원에 그쳐 세수부족은 연평균 7000억원에 달했다.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 예산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하다보니 무리한 과세가 발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면서 "결국 국민들은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집중한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벌금, 몰수금,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기관은 법무부로 전체 징수액의 절반가량인 1조5472억원(47.6%)을 차지했다. 경찰청(6891억원), 공정위(444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통관련 징벌적 과세가 많은 경찰청의 경우 MB정권 말기인 2012년에 비해 25.8% 증가했다.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정부부처는 산업부로 2012년 1억원에서 지난해 499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의무불이행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기간 880억원에서 1983억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3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 과징금이 지난해 1977억원 부과된 게 컸다.김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징수율제고방안과 함께 예산편성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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