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두번이면 '해임', 성폭력 처벌도 강화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무원의 3대 주요 비위인 성ㆍ금품ㆍ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이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3대 비위 징계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직무와 무관한 사고의 징계기준은 줄여주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ㆍ시행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조직 내 지위나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ㆍ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반면 직무와 관련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이다.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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