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의혹'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53)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거리 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생활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당시 삼척시장 선거는 원자력 발전소 유치 문제가 쟁점이었다. 김 시장 발언은 김대수 전 시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란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관사를 이용하는 시장과 군수는 1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김 전 시장의 발언을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부 발언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근거인 '김대수 후보가 삼척 관내에 집이 없다'는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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