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의결권 최대 행사…적극적 주주권은 '신중'

-새누리당, 국민연금 의결권 최대 행사 방안 강구-적극적 주주권 도입은 기금운용 전략 노출 등 부작용 우려-소극적 주주권 최대 활용 후 신중하게 접근[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롯데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계 장부를 열람하는 등의 적극적 주주권 도입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기금운용 전략 노출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현행법상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 주주권(의결권)을 현재 사태에서 최대한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소극적 주주권에 대한 애매한 범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보고 후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법률상 제약 때문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어렵더라도, 주주로서 소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에서라도 최대한 황제 경영 등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안 보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극적 주주권과 적극적 주주권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국민연금이 소극적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국민연금에 적극적 주주권을 도입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현재 상법상 규정돼 있는 주주권은 소극적 주주권과 적극적 주주권으로 나뉜다. 소극적 주주권에는 의결권 행사가 있으며, 적극적 주주권에는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 청구권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극적 주주권인 의결권만 행사하고 있다. 당은 적극적 주주권을 도입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위험이 있다고 바라봤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적용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그 결과 잦은 지분율 변동사항 공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 기금운용전략 노출 우려 등 기금운용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량 보유 주식 5% 이상 가질때 공시해야 하는데, 6개월 단기 차익 발생했을 때는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가 국민연금 투자하는 곳만 따라서 투자하는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서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 있다. 당은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해 소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을 최대한 추진하고, 적극적 주주권 도입은 추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두어 공시 의무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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