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위해서는 국회 체포 동의안 통과 필요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7일 '분양업체 특혜 비리'에 연루된 박기춘(59)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체포 동의 절차가 주목된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헌법 44조는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국회는 현재 회기 중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본 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19대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구속동의안 또는 체포동의안은 53건이다. 그 중 12건만이 가결됐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가운데 단 3차례만 통과돼 '방탄국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내주 중반께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박 의원의 신병 처리가 정해질 전망이다.현재 박 의원은 분양업체 I사 대표 김모씨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 3억58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받은 금품을 돌려 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받은 금품의 성격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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