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선거 공정성 위해 필요'(종합)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언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내용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해야한다는 '인터넷 실명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이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선거법 82조의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헌재는 합헌이유를 '선거의 공정성 확보'로 들었다. 선거기간 공신력이 높은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되는 경우 광범위하고 빠른 정보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 글을 올린 사람의 개인 신상은 이 제도를 유지해도 노출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됐다. 위헌의견을 낸 이정미ㆍ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선거운동 기간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운동 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하고, 이 가치의 효용이 실명제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익명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봤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받게 됐다. 다음 측은 이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다음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정보통신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는 헌재가 2012년 8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의 정당, 정치 관련 글에 한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남아있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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