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소' 권은희 의원 검찰 출석'기록 속 묻힌 진실 꺼내야'(종합)

모해위증혐의 피고발인 신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기록 속에 묻힌 진실을 꺼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9시 53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온 권 의원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5일 만에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의 노력으로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객관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전 수사과장으로 이만큼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면서도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위증 사건 피고발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의 모해 위증 혐의 사건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한 국가정보원을 경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2013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의 폭로도 한몫했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전화통화를 한 건 맞지만, 단순 격려 차원이었다며 반박해왔다. 대법원은 1월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당시 전 수사과장)의 이 같은 진술이 허위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사건 참고인으로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이 주장한 김 전 청장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에서 권 의원에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모해 위증죄란 법정에서 남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단순위증죄와 다르다.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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