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 밝혀...3개 기준 미충족시 직접 청산 요구....관련 시행령 연내 개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직접 청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2014년도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 대상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직접 청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시행령을 개정해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 0.5미만 등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지자체에게 행자부 장관이 직접 청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부채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업 전망이 희박한 지방공기업들이 청산되고는 있지만 정확한 요건ㆍ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로 현재 전국 6개 지방공기업이 청산 명령을 받았지만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는 2010년 청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부채비율ㆍ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ㆍ이자보상배율 지표가 모두 요건을 충족시지키 못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향후 사업전망까지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지방공기업 중 인천도시공사는 1개 요건, 강원개발공사는 2개 요건이 미달되는 상태여서 향후 추이에 따라 청산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지난해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 중에 대구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광주환경공단, 제주개발공사 등이 가장 경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자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각 지자체 산하의 지방공사 55개, 지방공단 79개, 상수도 114개, 하수도 86개 등의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간 전문가 평가단의 검증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기준은 리더십ㆍ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부채비율, 영업수지비율 등 7개 유형별 4개 분야 30여개 세부 지표가 적용됐다. 전체적으로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상ㆍ하수도, 도시철도의 적자폭이 늘어났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전년대비 5배 증가한 6331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기 순이익도 전년대비 3861억원 감소한 89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 성과 및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올해 경영평가 평균점수(84.31점)는 작년(83.4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점수별로는 33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2개, '나'등급은 99개, '다'등급은 143개, '라'등급은 43개, '마'등급은 17개 기관이 각각 받았다. 유형 별로는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대구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가 1, 2,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강원개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저조한 분양실적과 적자로 각각 5년ㆍ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7개 도시철도공사의 '가'등급은 없었지만 부산교통공사가 안전사고 발생건수 전년대비 50% 등 경영 실적 호전으로 1위를 차지했다. 5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선 부산시설공단이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광역공단 중 1위(90.16점) 등의 성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5개 환경시설공단 중에선 광주환경공단이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실적 초과달성 등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2개 기타공사ㆍ공단 중에는 제주개발공사가 청년미취업자 8명 채용(1.9%) 등의 공을 인정받아 1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시ㆍ군ㆍ구 공기업의 경우, 78개 시설관리공단 중 서울 종로구,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가평군, 경북 문경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북구의 시설공단이 각각 '가'등급을 받았다. 시ㆍ군ㆍ구 공기업 중 기타공사(11개)유형에서는 '하남개발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다.행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ㆍ공단은 경영컨설팅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임직원은 연봉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이밖에 지난 2010년까지 청산 명령을 받은 6개 지방공기업 중 아직까지 3개가 존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ㆍcleaneye.go.kr)에 전면 공개된다.정정순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고, 복리후생이 정상화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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