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제부터 오래된 범죄전력을 이유로 외국 입국 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을 때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범죄경력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에 입국 시 그 나라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첫째로 현행법상 범죄 경력자료는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이를 비자발급용으로 쓰면 법률 위반이 됐다. 두 번째는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어 있어, 처벌을 받은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생겼다. 형의 실효 제도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 범죄경력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은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에서 그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다. 바뀐 법령은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실효된 형은 이 내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하거나 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했다. 이 제도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