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신영증권과 교보증권이 각각 시장 감시규정과 업무규정을 위반해 관련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현물·파생상품시장 감리결과를 발표했다.신영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 종가결정시간대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영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견책',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교보증권은 장종료 후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이 필요한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했다.시장감시위원회는 교보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징계를 요구했다.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은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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