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가설구조물부터 바로 잡아야 건설이 바로 선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그 이면에는 희생이 적잖다. 2013년도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1000명당 9.19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1만명당 1.25명이 사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8조97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그중 건설재해로 인한 손실은 31.8%나 된다. 이러한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의무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참여자 공동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시공자만이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치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물론 시공자의 안전작업준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나 사고발생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형사고들은 대부분 구조안전성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시공자의 책임만으로 전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고의 원인은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적 내용은 주로 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 위험성평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기술적 내용은 설계자 및 시공자가 안전한 설계와 작업안전조건을 갖추고 제도적 내용은 입찰제도의 개선, 합리적 원가산정방법 정립, 원ㆍ하도급 간의 관계 개선 등 정부의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아직은 미약하나 선도적 건설사를 필두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발주자의 책임강화, 입찰제도의 개선 노력 등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왔다. 또한 대형건설재해의 주원인이 되어 온 가설구조물의 설계의무를 강화한 제도는 향후 건설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입찰제도는 시공ㆍ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일괄ㆍ대안 입찰방식과 설계를 선행하고 정해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일반공사 입찰방식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난이도와 공사규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로 구분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건설공사 다수가 일반공사 입찰방식이고 이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이기에 가설구조물을 설계 당시에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가설구조물의 설계내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임의로 저가의 불안전한 구조로 입찰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중 재해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입찰자라면 누구나 동일한 가설구조의 조건에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여야 최저가낙찰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에서 위험한 가설구조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2015.1.6. 신설)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자)가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7항(2015.1.6. 신설)에서 건설업자(시공자)가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건설재해예방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혹 시공 중 가설구조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설계 당시에 가설구조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입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는 명확히 반영토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와 산업체의 노력으로 가설구조물의 설계의무를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현장조건과 시공성에 적합한 설계도서 작성을 촉진시키고 이 분야의 설계기술 향상 및 새로운 기술직업군 형성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재해감소는 시공자만의 몫이 아니라 건설공사참여자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하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은 재해율의 불명예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짐하여 본다.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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