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시장 前 특보, ‘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유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2∼23일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특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메신저를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특보는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가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특보가 이미 2년전 대법원 판결로 송 후보의 성매매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심원 8명 중 7명도 조 전 특보에 대해 유죄의견을 냈다. 송 전 시장은 전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피고인이 재차 유포했다”며 “이는 송영길을 팔아 새누리당에서 인정받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특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1·2심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 전 시장의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고, 결국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과 같은 의견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조 전 특보는 최근까지 유정복 인천시장 정무특보로 활동해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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