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소송 2심은 패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불륜을 저질러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했던 신모(33)씨가 파면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1일 신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일환으로 파면 징계권을 위임할 수 있고 피고가 위임받아 제정한 규칙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파면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파면 처분이 사법연수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행태·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 이후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이 사건은 당시 A씨의 장모 B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모 씨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사법연수원 사상 두 번째다. 이날 A씨와 B씨는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신씨는 앞서 숨진 여성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간통 혐의로 기소된 형사 소송에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파면된 A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면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나 다시 사법시험을 통과하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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