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학원 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 취소

서울시교육청, 14일 통보...'학사운영 정상화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6년 째 교장없이 운영된 숭실고의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 3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시교육청은 지난 9일 숭실학원 이사 간의 민사소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자격무효가 확인된 이사 3인에게 14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숭실고는 학내 비리로 교장이 물러난 뒤 6년간 교장이 없이 운영돼왔다. 이후 숭실학원의 이사 자격 등에 대해 이사들이 서로 민사소송을 벌였다. 이에 숭실고는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시교육청은 20일부터 숭실학원과 숭실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로 재단과 학교에 큰 혼란과 학사운영 장애를 일으킨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학사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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