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2015년 2차례 개정 및 공포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 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금지하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했다.또,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했다.하도급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했다.BMT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로서, 동종의 소프트웨어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으로 정했다. 단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의 BMT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규정했다.BMT시험기준은 당사자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하며, BMT 실시 비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뒀다.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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