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 '심판론' 등을 쏟아낸 지 13일 만,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다섯 달 만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퇴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며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말하며 '유승민 정국'을 일단락 지었다.정권과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유 원내대표의 행보는 과거 그의 부친이 박정희 정권에서 겪었던 것과 흡사하다. 유 원내대표와 그의 부친이 박근혜 대통령 부녀와 대를 잇는 악연(?)을 이어간 셈이다. 유 원내대표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1973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권과 반대되는 편에서 판결을 내렸던 점이 판사의 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됐다. 유 전 의원은 1971년 8월 4·27 대통령선거 울산개표 부정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윤동수 전 울산시장에게 대통령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을 조작해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김대중 신민당 후보를 95만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유 전 의원은 같은해 10월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을 석방하기도 했다.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된 김정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이후 유신헌법을 공표한 박 전 대통령은 1973년 모든 법관을 새로 임명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연관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 중 정권과 반대된 행보를 보인 판사들이 다수 탈락했다. 유 전 의원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 판사 법복을 벗은 유 전 의원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디뎠고 14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자유민주연합에서 정치 인생을 마무리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08133840024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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