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납부기한은 7월31일이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또 8월31일까지 미납 시,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7월분 재산세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도 있다.스마트폰에서는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해 앱을 설치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우리은행)로 납부하면 된다.이 밖에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자동이체로 올해 7월분을 납부하려면 7월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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