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자 운영 15곳 면책·불공정환불 조항 바로잡아
오토캠핑장 모습(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수칙'과 '캠핑장 이용약관'을 점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 점검 결과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영월군 등 13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사업자는 '오토캠핑장에서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운영해왔다. 개방된 공간에서 차량이나 텐트를 이용해 숙박하는 오토캠핑장 특성상 고객 소유물의 도난·유실 피해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민법에 비춰보면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나 고객은 캠핑장 내에서 각종 도난과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도난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귀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법적 책임을 약관에 의해 배제하는 조항, 즉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고객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로 바꾸도록 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 고성 관광지사업소는 고객들에게 불공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내밀었다. '사용예정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납 받은 시설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역시 민법과 약관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성수기에는 총 요금의 80~90%를 공제한 뒤 환급하고 비수기에는 총 요금의 10~30% 공제 후 돌려주도록 바꿨다.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강원 고성군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 시 시설사용료의 20%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성수기·비성수기, 주중·주말에 따라 환급 수준을 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바로잡았다. 순천시, 경주시, 경북 영천시, 고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시 실제 고객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시설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하도록 정해왔다.이 조항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성수기의 경우 주중이나 주말을 불문하고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고쳤다.이상 불공정 약관조항들은 공정위가 약관심사에 들어가자 해당 오토캠핑장 사업자들이 등 떠밀려 고친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오토캠핑장 계약 해제·해지 시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 실태도 모니터링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캠핑 문화 확산으로 캠핑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관련한 피해와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이용객들이 캠핑장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는 지난 2012년 62건에서 이듬해 143건, 작년 236건으로 늘어났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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