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손자로 군 명문가…파장일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 개발 업체인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측에서 1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낸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보훈처장으로 일하기 전 프랑스 국영 우주항공방산회사 한국대표 등을 지내며 방산업계와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월 차기 호위함(FFX)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 헬기로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을 선정했다. 경쟁기종 미국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금품을 받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헬기가 선정 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 선정 시험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에 연루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박모(59·해사 35기) 소장을 기소했다.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김모(59)씨도 구속했다. 합수단은 또 해군본부로부터 최윤희 합참의장의 참모총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공식 일정, 업무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