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해 스스로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방통심의위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방법과 심의사례, 심의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단체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물들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내 전자민원 창구 또는 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해 음란물 등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신고가 가능하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