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제도' 불수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협의 요청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돼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또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선착순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대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산모의 선택권 확대를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복지부는 수용 또는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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