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올 하반기~2018년 상반기 집중'

건산연 보고서…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되고 해외공사 수주에 제약받을 것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입찰 담합을 하다 적발된 건설사에 적용되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해외공사 수주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입찰담합 제재 시기가 집중되면서 올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건설사들이 동시에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수는 18건이다. 지난 2011~2013년 대형 공공공사 입찰담합 적발 건수가 2~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8434억원이며 업체마다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국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확정되거나 예정됐다. 입찰담합 제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 단계에 있는 4대강 1차 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올해도 현재까지 5건이 적발됐다. 연평균 2~3건 정도였던 예년 수준과 비교해볼 때 대폭 증가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제재와 이미 확정된 제재를 포함할 경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1년 사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집중 부과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시에 제재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되면 다수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는데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로 공공공사에 최장 2년간 입찰참가를 할 수 없다면 기업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다. 해외매출이 없거나 비중이 낮은 중견건설사의 경우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건산연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과징금 처분을 받은 59곳의 총 영업이익은 561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조936억원이었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 8000여억원은 전년 영업이익의 14배에 달한다. 건산연은 또 입찰담합 제재 시기가 집중된 만큼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도 올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입찰참가의 결격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있었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UAE 원자력공사에서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사실 여부와 확정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등 영향이 있었다"며 "대형·중견 건설사의 전체적인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면 하도급, 자재·장비업체 등 전체 건설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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