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시행과 안전장치 강화, 주식투자는 스탁론으로

오는 15일부터 가격제한폭 확대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가격제한폭 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진 만큼 현물 주식시장에도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단순 주문실수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구제해주는 방안이다.금융위는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주문 체결 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해주는 방안을 2015년 4분기 안에 도입기로 했다. 구제 가격은 착오거래 직전 체결가격에다 가격제한폭의 3분의 1 가격을 반영해 결정된다. 일례로 매도 주문 실수로 -30% 가격에 팔았다면 -10%의 가격으로 정정해주는 식이다.시감위 측은 투자자들에게 가격제한 폭 확대 후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 매매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 전에 반드시 기업 실적 등 상장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매매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급등락이 연출되는 날이 많다 보니, 연계신용대출(스탁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탁론을 이용해 신용 미수를 상환하거나 추가로 주식을 저가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금대출 스탁론은 증권사 미수나 신용보다 담보비율이 낮아 추가 담보나 주식매도 없이도 편리하게 미수 신용을 대환할 수 있고 신용이나 미수거래에 비해 더 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반면 금리는 최저 연 2.7%에 불과해 부담이 없다.또한,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최대 4배까지 활용이 가능, 매수한 종목의 주가 상승 시 레버리지 효과로 몇 배의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요한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이스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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