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월 임시국회 소집 첫날인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야당은 이날 오후 4시를 시한으로 못박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무리하다고 반박하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현안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황 후보자의 일부 자료 미제출 문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때 자료제출 부실)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우원식 의원은 "오늘 오후 4시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결한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이는 청문회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보존기간 경과로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배우자나 자녀, 변호사 시절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 요구도 있었다"며 "이런 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청문회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게 자료제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권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관련 미제출 자료 19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제출해주길 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장윤석 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오전 회의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드러기가 심한 분이 다음 해 사법시험을 통과한 정신력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요구했으나 일부 내용이 지워진 채 생활기록부가 제출됐다며 그 경위를 따졌다.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철저 수사를 주장하는 일부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낸 것과 관련해 "권력에 불편한 부분은 철저히 가려두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수습 방안이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 등 현안 및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권성동 의원은 "병역문제, 전관예우, 종교 편향성 등 여러 신상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번 장관 후보자 때 한번 거론돼 해명된 사안으로, 재탕 삼탕 제기된 인상이있다"며 "기부약속 이행이나 증여관련 문제도 자료를 받아보니 충분히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메르스 발병 초기 보건당국의 대응에 대한 평가, 총리로서 국가재난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복안 등을 잇따라 물으며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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