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식별 안되는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

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유권해석 통해 '빅데이터 제약요건 해소'내년 3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금융사·핀테크 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렇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비식별정보는 당초 동의받은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제약요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제약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비식별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규정 따라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용정보법에는 이같은 예외규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권의 각 협회는 오는 9월말까지 네거티브 방식의 비식별화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 지원하고, 핀테크 기업이 비식별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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