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연장

산림청, 긴급 대책회의 열고 경기·강원지역 산불관계관에게 특별경계령 발령…산불위험성 지역 산림헬기 이동배치, 비상동원태세, 산불조사감식반 편성해 원인조사 강화

산불대응 긴급대책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이 늘어난다. 산림청은 중부지역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2015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이달까지 늦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경기, 강원지역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이 끝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산불이 55건 일어나 20.5ha(예년 10건, 2.6ha)의 산림이 불탔다.이와 관련, 산림청은 산불다발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인력 등 동원체계점검을 위해 산불대응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경기·강원지역 산불관계관들에게 특별경계령을 내렸다. 산림청은 중부지역 위주로 산불예방활동과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비상동원 등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특히 산불위험성이 있는 지역엔 산림헬기를 이동배치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공조체제를 갖도록 한다. 산불이 났을 땐 조사감식반을 편성, 원인조사를 강화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붙잡아 대국민경각심도 높인다. 산림청은 불을 낸 사람을 잡는데 도움을 주거나 현행범 검거자에겐 포상금도 줄 예정이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에 숲이 우거졌더라도 이어지는 가뭄으로 공기가 바싹 말라 산불위험은 여전히 크다”며 “산나물 채취 입산자와 등산객들 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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