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오른쪽)<br />
특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로 등록규제 147건을 84건으로 감축해 43%를 정비, 51건의 상위법령 개정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허가업무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보건소 하나로 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노력을 기울였다.이밖에도 구는 ‘동대문구 기업애로 ZERO’ 실현을 위해 총 47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업체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조 아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활동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37만 동대문구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