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해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듣기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하자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후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그는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조 전 부사장은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그를 둘러싼 수많은 취재진과 이를 뚫고 나가려는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했다. 이륙을 위해 탑승교를 떠났던 항공기에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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