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6·4선거캠프 총무국장 구속

대전지방법원, 전화홍보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지급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지난해 8월 검찰수사 시작되자 선거팀장 김모씨와 함께 잠적했다가 9개월 만에 자수해 관심집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6·4선거캠프’ 총무국장을 맡았던 임모(39)씨가 구속됐다. 22일 법조계 및 지역정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채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6·4지방선거 때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임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 권 시장 선거캠프 전화홍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지난해 8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선거팀장 김모씨와 함께 잠적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18일 검찰에 자수,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시장 변호인 측은 회계책임자 김씨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임씨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다.한편 당선무효위기에 놓인 권 시장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및 변호인 쪽과 협의를 거쳐 재판일정을 일부 확정했다.1심 공판 때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들며 진술을 거부했던 권 시장은 이날 법정진술을 할 예정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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