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고법원' 추진, 변호사단체 엇박자 변수

서울변회 '상고법원 찬성' vs 대한변협 '상고법원 우려'…대법, '사실심 충실화'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원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대법관 기득권 유지 방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변호사단체 엇박자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9일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상고법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1심과 2심을 끝낸 뒤 3심을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함께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3심(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간 3만6000건의 본안사건을 처리하고, 대법관 1인당 3000건의 처리를 담당할 만큼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대법관을 늘리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면서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대폭 늘어날 경우 ‘최고법관’의 상징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과 변호사단체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변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점도 영향을 줬다. 서울변회는 ‘심리불속행제도’ 폐지와 ‘필수적 변호사대리 제도’ 도입,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변회는 “더 이상 상고심 제도 개선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상고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평행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사실심 재판 충실화 방안을 통한 긍정여론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피해자의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제도 도입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 최종의견진술권 명문화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신문사항의 사전제출의무 면제 등을 담아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6월 대법관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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