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에 가둔 男에 면허 취소는 부당, 이유 들어보니…

전 여자 친구 차에 감금한 남자, 면허취소는 부당

전 여친 차에 가둔 男에 면허 취소는 부당, 이유 들어보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가둬 벌금을 선고받은 남성과 관련, 경찰이 이 남성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의 한 대로변에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살인이나 강간 등에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A씨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차에 태운 것이지 감금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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