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우는 CJ, 물류사업 날개 달았다

CJ대한통운이 개발한 드론 CJ스카이 도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CJ그룹이 정부와 손잡고 드론실용화에 나서면서 산업계에도 드론바람이 본격적으로 일 전망이다. CJ그룹은 국민안전처와의 협약을 계기로 드론의 상용화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뒤 본격적으로 택배 등 실제적인 사업 영역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드론상용화에 가장 적합한 분야는 택배와 물류사업이다. CJ대한통운은 독일 드론제작업체와 합작해 들여 온 'CJ스카이도어' 6대를 국가 재난시 긴급구조활동에 지원키로 했다. 만약 등산객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조난신고를 할 경우 CJ스카이도어가 등산객의 위치를 확인하고 CJ헬스케어에서 제공한 구급약과 CJ제일제당의 식음료를 조난객에 전달해 구급대가 도착 전까지 긴급 구호를 맡게 된다. 이 드론은 특히 전 세계 화물운송용 드론 중 유일하게 추락 상황을 대비한 낙하산을 갖추었다. 자동으로 조난신호와 전자음을 발신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며 착륙장치 교체를 통해 수상 착륙기능을 갖추게 한 것도 CJ대한통운이 '한국형 드론' 개발을 위해 공들인 부분이다.CJ그룹은 드론이 상업용 분야로 확대, 적용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물류산업에 대한 비전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로 지난 3월 CJ대한통운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을 2020년까지 글로벌 TOP 5위 물류사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는 등 CJ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물류산업을 꼽은 바 있다.다만 드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우리나라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를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에 기체(12kg 초과 150kg 이하)를 신고해야 한다. 무인항공기조종자격증을 갖춰야 운항도 가능하다. 고도 150m 이내의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만 운항해야 하며 비행시간도 주간으로 제한된다. 청와대 반경 8km 이내, 경기북부, 강원북부 등 일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상업용 운항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전파법상 드론을 조정하는 소출력 무선기기의 경우 10mw 출력 이하로만 전파 송출이 가능한다. 드론 통제가능 거리가 100~200m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200m 이상 비행 거리가 늘어나면 다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띄울 수 있다.전문가들은 드론에 대한 안보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드론에 대한 규제를 풀면 올해 내로 820억달러(약90조원)의 경제 효과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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