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호황에 칼 꺼내든 금융당국, 금투업계 바짝 긴장

서울 여의도 증권사 앞을 직장인들이 지나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시 호황에 콧노래를 부르던 금융투자회사들이 최근 금융당국의 잇단 제재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금융사들의 자발적 개선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엔 앞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퇴직 임원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법사실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준법감시인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선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법 이력이 남게 되면서 A씨는 향후 취업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보게 됐다.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도 앞서 불법 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상태다. 금투협 노조위원장 B씨는 2013~2014년에 미신고 계좌를 통해 9억원 가량을 주식거래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사는 아니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회원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금융투자사와 동일하게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의 처벌 수위를 논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달 말 증권사 7곳이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 불법거래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도덕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다른 회사에도 번질지 지켜보고 있다. 앞서 직원들 내부단속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사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충실한 자체감사 활동을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테마검사시 검사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