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예시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제교류복합지구내 서울의료원 부지에 들어설 전시장과 회의장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이 마련됐다.서울시는 13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부지의 용도지역이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꼈다. 지정용도는 업무시설과 전시장, 회의장 등 전시·컨벤션(MICE)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결정됐다. 여기엔 전시장과 회의장을 각각 3000㎡, 1500㎡ 이상 조성해야한다. 명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로 바꿨다. 앞서 지난 달 8일 위원회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의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계획안을 심의해 명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하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같이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삼성동 171번지 서울의료원 북측부지의 문화와 집회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붙었다.김용학 동남권공공개발 추진반장은 "수정 사항이 경미한 경우 다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경미함'의 기준 명확치 않아 수정 사항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안을 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또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기 위해서라도 다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공기여 관련 주민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서울시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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