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 합의

코레일 노사는 13일 4급(차장급) 이하 직원의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영훈 노조위원장 이날 '3.8%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서에 서명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사 전환 이후 10년간 유지해 온 4급(차장급) 이하 직원의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코레일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노조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사옥에서 '3.8%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또 코레일 노사는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189건에 달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일괄 합의했다.코레일은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협상을 해 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교섭시기를 앞당겨 지난 3월12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연일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노사 간 입장 차이로 두 차례나 교섭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다. 지난달 29일 교섭을 재개해 밤샘 마라톤교섭을 벌여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내놨고, 지난 10~12일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60.7%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최연혜 사장은 "지난해 흑자경영으로 '만성 적자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뗀 데 이어 전 직원이 합심해 최대 난제였던 근속승진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근속승진 문제를 노사간에 스스로 해결해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철도노사관계로 진일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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