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검찰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다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임 전 회장이 목포에 내려갔을 때 차량운행 시간 등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2013년 12월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선고공판은 오는 7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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