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신고·유사의료 피부미용업소 등 8곳 적발

"민생사법경찰팀 집중 단속 통해 입건 등 강력 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민생사법경찰팀이 무신고·유사의료 행위 등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피부미용업소 등 8곳을 적발해 입건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내 피부관리실 등 8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2주간 무신고 영업행위, 눈썹·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등 유사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단속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6개 업소와,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 화장 등 유사의료행위와 의료기기를 사용한 2개소를 적발했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의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홍성일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일부 무자격 피부·미용업소들이 불법 시술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소에서 불법 시술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에도 목포시 등 5개 시 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의료행위 등 1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도 눈썹문신, 입술문신을 비롯한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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