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임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박모 전 전무(59)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0~2011년 농어촌공사 발주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수주 청탁과 함께 하청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전무와 그 후임 최모 전무(53·구속기소)에게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우모 흥우산업 부사장(58)도 구속기소했다.우씨는 '포항항 준설공사'와 '새만금 군산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따내려고 2011년 최 전무에게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무는 지난달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을 겨냥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내 건설현장의 검은 거래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우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52·구속기소)와 짜고 2009∼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대금으로 385만달러(약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박씨의 전임 본부장인 김모 전 전무(63) 역시 하청업체가 건넨 수억 원대 뒷돈을 부하 직원들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박모(56) 상무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상무는 2012년 10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11일 결정된다. 검찰은 전·현직 임원들이 챙긴 금품이 회사 수뇌부로 상납된 정황 등 비자금의 종착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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