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단종보험대리점 시행…공인중개사·보험사 상생효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트워크에 보험 업무 기능을 추가, 전산설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이외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가까운 미래에 입법이 예고된 상가권리금보험 등을 동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올해 시행 예정인 단종보험대리점은 공인중개사의 주택종합보험 판매, 가전제품판매점의 AS보험 판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자동차보험 판매, 동물병원 애견보험 판매 등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비보험 업종에서 특정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비보험 사업자에게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1단계(2015년 말까지)에서 종합보험, 권리보험, 여행상해보험, 기타특종보험 판매를 허용했다. 2단계(2016년)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기타상해보험 등의 판매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인중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의 단종보험대리점 업무 수행은 환경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입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식 부족과 적절한 판매채널 부재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계약 중개 시 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을 이용해 자신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보험을 판매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선택 조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계약 일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를 자유롭게 수정ㆍ준용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선택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보험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험사들이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산망을 보험 업무에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대리점에 보험 업무를 위해 전용 인터넷 회선과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의 경우 수가 많고 보험 업무에 따른 추가 소득 수준을 예상하기 어려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방법으로 정보기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보험 업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기존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장이 낮은 인식 수준과 판매채널의 한계로 활성화돼 있지 않다.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한 영업배상책임보험 판매는 법제화 가능성이 있는 상가권리금 보호법 도입 시 관련 보험 시장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상가권리금은 3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최 연구위원은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 권리는 부동산 계약과 함께 발생하므로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은 상가권리금보험의 효과적인 판매채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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