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규제개혁]도심 속 첨단물류단지 내년까지 5곳 시범선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도심 속에 오래된 물류ㆍ유통시설을 개선해 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택배산업이 급격히 커진 가운데 물류산업이 실제 수요자의 필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6월까지 입지여건 등을 따져 시범단지 5곳을 정해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키로 했다.도시첨단물류단지는 B2C 위주의 소비재ㆍ생활물류를 위주로 다루며 기존 물류단지와 달리 첨단ㆍ친환경시설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물류기능은 건물 아래층에 배치시키고 위층에는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물차와 일반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입지에 따라 연구개발형, 관광지원형, 공공주거형 등으로 특화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입지는 수요나 지역여건,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시범단지 5곳을 우선 추리기로 했다. 현재 대상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이나 유통업무시설 등 1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단지가 조성되면 소비자는 물류비 등이 줄어 가격인하 효과와 함께 배송시간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나 택배운송업체 역시 물류비나 운송거리ㆍ시간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절감되는 물류비만 2000억원(5곳 기준)이 넘어설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이와 함께 기업이 물류와 유통,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물류업종만, 유통업무시설은 유통과 부수적인 물류업종만 영위할 수 있다.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주거ㆍ첨단산업 융향을 위해 주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복합건축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첨단물류단지에 핀테크ㆍ빅데이터 분석 등 유통산업과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다.물류단지 개발이익환수 기준을 명확히 해 인허가 키를 쥔 지자체는 물론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특허시비 등을 우려해 인허가에 소극적이며, 기업 등 사업자 역시 예측 가능성이 낮아 부담이 컸다.기존에는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시설 위주로 환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같은 방안이 자리 잡으면 따로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이 활성활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스마트카드 등 물류로봇 시장은 2020년 34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도시첨단물류단지 한두곳을 물류로봇 연구개발사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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