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나 '마약 파티' 벌인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 파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채팅 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신모씨(41)등 9명을 구속하고 정모씨(32)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행위를 하자'는 글을 올린 뒤 접근해 온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0.4g당 20만원 상당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자영업자인 정모씨(44) 등 21명은 신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마약 판매상인 김모씨(40·미검)와 최모씨(51·미검), 신원을 알 수 없는 '캄보디아 사장'등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유통시킨 마약은 모두 60g이다. 이는 시가 2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g당 80만∼140만원을 받고 거래했으며 돈을 받지 않고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또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8명까지 함께 모여 마약을 투약한 뒤 집단 성관계를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즐톡' 등 스마트폰 앱에서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신원과 대화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텔레그램(telegram), 위챗(wechat) 등으로 옮겨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검거된 이 중에는 마약 투약 경험이 없던 모델 지망생 등 20대 여성들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달아난 마약판매상 김씨와 최씨 등을 쫓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여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불법거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