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뒤 태어날 아기 소득' 왕창 훔치는 정치

국민연금 손 대라는 여야, '어른의 횡포'…그 소문과 진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으면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올려야 한다. 야당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야당은 올리는 것은 맞지만 명문화에 대해선 주저하고 있다. 일단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것은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지금까지는 40만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앞으론 50만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즉 연금을 더 받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가 얼마 만큼 오르는지에 대해선 계산이 엇갈린다.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는 물론 연금수급액 계산이 복잡한데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 고갈론까지 제기되면서 가입자의 노후자금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 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2060년 고갈되나? =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의 정점에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현재 제도대로 운영되면 고갈된다.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저축하도록 만든 제도다. 인구 고령화와 의학의 발달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세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연금기금에 적립된 돈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연금보험료율(9%)을 적용할 경우 현재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43년 2561조원(정점)이 된다. 이후 연금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불과 17년 뒤인 2060년에 고갈된다. 여기에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하락한다는 가정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조기 은퇴해 국민연금을 일찍 받기시작하거나 여야가 합의한데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고갈 시점은 더욱 빨라진다는 점이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린다면 적립금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2041년으로 2년 빨라지고, 기금 고갈시점은 그로부터 15년 뒤인 2056년이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 미래세대에 폭탄 돌리기? =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지급해야하는 연금수급액이 늘어나고 결국, 연금재정에 '구멍'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거나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현재 부분적립 방식인 국민연금이 기금을 소진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2028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기금이 고갈된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98조원의 급여가 필요하다. 후세대가 국민연금 급여를 만들기 위해 소득의 21.4%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을 50%에 맞추려면 지출금은 234조3000억원으로 36조3000억원 늘어나고, 보험료율도 25.3%까지 상승한다. 2060년에는 20~64세(1996~2040년 출생자)중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가운데 1/4을 보험료로 내고, 이 돈으로 65세 이상(1995년 이전 출생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부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최대 피해자는? = 국민연금이 노후를 위한 강제저축인 만큼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향후 받게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선 당장 연금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하는 만큼 가장 부담스러운 이들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800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오를 경우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펴낸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실태'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임금수준이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15.0%, 100만~200만원 60.7%, 200만~300만원 82.3%, 300만~400만원 92.1%, 400만원 이상 96.6% 등 소득이 낮을 수록 가입율이 낮다. 기업들도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재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본인과 직장에서 절반(4.5%)씩 부담한다. 직원들의 연금보험료가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난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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