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함정수사는 위법'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 수사기관이 유발한 함정수사…'공소기각 선고한 원심은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필로폰 매매알선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가 ‘함정수사’에 따른 처벌은 부당하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1월과 2014년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정씨 측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강모씨를 통해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라면서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정씨가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던 2013년 11월 한 차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씨는 다른 시기의 마약 투약과 마약 매매알선, 절도,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9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필로폰 매매알선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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