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日권한행사 우리 요청없이 안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ㆍ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와 관련 "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오후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을 우려하는 "우리 정부가미ㆍ일 방위협력에 대해 일본의 헌법 준수, 미ㆍ일동맹 틀 내 유지, 제3국 주권존중의 기본원칙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그 문서 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의 안보관련 법령 개정과 자위대의 작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파견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이 구체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표현이 없고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할 때의 절차 등 요건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일본내 안보 관련 법령과자위대의 작전계획에 이런 상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위대가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이때 우리 정부와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의 문구를 넣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ㆍ일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활동하는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도 진출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육군 4성장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국방부가 요구한 문장과 문맥 그대로 수용됐으면 모르는데 수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한국전쟁 때 일본 자위대가 후방참전을 했다고 전직 자위대 간부가 이야기한 게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 내에 작전이나 공중급유를 위해 들어온다든지 일본이 미국에 후방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상당히 애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자위대의 작전계획이 완성되고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행사가 현실화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시 우리 정부의 승인에 따라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는 자위대의 역할도 작계 5027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20년대 중반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기 때문에미일 간의 새 가이드라인의 여파가 한미연합사의 작전문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주장도 나오고 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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