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보다 낮추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말 기준 농업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24조 1천억원이며, 이 중 금리가 올 3월 현재 3% 이상인 자금은 11조 4060억원(47.3%)이나 된다. 농가 수요가 큰 농업종합자금은 3~4%, 농축산경영자금도 3%로 비교적 높았고, 일부 부채대책자금 금리는 최고 5%에 달했다. 이에 반해 타 부처 정책자금의 금리는 1~2%에 집중돼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 금리를 일부 낮췄지만, 농가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자금 계약 체결일 당시 그 직전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황 의원은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지 않아, ‘금리가 낮다’는 정책자금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책자금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게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