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보완대책]1619만명 어떻게 조사해 분석했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제출된 1619만명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석했다. 이직자 등 중복신고자 142만명(314만건)은 급여·공제액 등을 인별로 합산했으며, 이날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약 30만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급여구간별로 보면 5500만원 이하가 1361만명(비중 84.1%), 5500만~7000만원은 114만명(7.0%), 7000만원 초과 144만명(8.9%)으로 전년의 1387만명(84.8%), 110만명(6.7%), 139만명(8.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분석방법은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3년 세법 개정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4년 급여·공제지출 수준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 분석했다"고 설명했다.통상 세법개정시에는 평균 세부담 추정방식을 주로 활용하지만, 이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2013년 세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2011년 귀속자료를 기준으로 290개로 세분화된 급여구간별로 공제항목 등 상세한 통계자료를 사용해 세수효과를 분석했다. 이번 전수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급인원과 세액은 각각 999만명, 4조5900억원으로 전년대비 61만명, 550억원이 증가했다. 추가납부인원은 316만명으로 117만명 감소했고, 세액은 2조원으로 3252억원 늘어났다.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감소의 영향 등으로 환급인원과 세액이 늘어났지만 추가납부인원과 세액은 감소했다. 반면 7000만원을 초과한 소득자는 세액공제 전환, 최고세율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 급여 상승 등에 따라 환급인원과 세액이 줄어들고 추가납부인원과 세액은 증가했다.이번 전수조사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뿐 아니라 특수한 사례까지 모두 포착할 수 있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로서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120만1000원의 세부담을 경감받는 사례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문 세제실장은 "그동안은 290개 구간을 나눠서 구간 평균치로 추계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특별한 사례까지는 모두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보완 발전하면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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