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원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CCTV 장면을 유무선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허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복지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인권침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해 가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넣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인권침해 시비를 줄일 대안을 넣어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여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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