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 MB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등의 확인 되지 않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이에 홍씨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1월9일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25일 한 매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홍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800여 명을 고소했고, 피고소인 상당수가 합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씨가 고소한 건은 총 840여건에 달하며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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